흔히들 13월의 월급이라고 생각하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 정산 시 추징당하는 유형이
많은 순서대로, 그리고 그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연말정산 추징 유형 TOP5
1️⃣부양가족 인적공제, 왜 가장 많이
추징될까?
가장 많은 실수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국세청 전산망이 매우 정교해져서
나중에 반드시 적발되는 유형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공제 취소 →
세금 추징입니다.
- 부모님 연소득 100만 원 초과
- 배우자·자녀가 소득 있음에도
부양가족으로 등록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00만 원 초과)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
- 부모님이 국민연금·공적연금 수령으로
소득 기준 초과 -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이혼한 배우자를
공제 대상에 포함
📌 특히 주의하실 점
연금소득은 “비과세처럼 느껴져도”
소득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가 생각보다 거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이직하거나 소득이 늘었는데 왜 추징될까?

연말정산은 새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을“정산”하는 과정.
아래와 같은 경우,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이 적어서
추징됩니다.
- 급여는 올랐는데 원천징수율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상여·성과급이 많았던 해
- 회사가 간이세액표로 낮게 원천징수한 경우
- 이직하면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 유튜브·블로그·강의·원고료 등
기타 소득 발생
→회사는 본업 급여만 기준으로 세금 계산
📌 연말에 모든 소득 합산 → 세율 상승 → 추징
📌 간이세액표: 세무전문이 아닌 회사에서 간단하게 세금을 미리 걷기 위한 약식 기준표
- 연말정산시 국세청은 1년 총소득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누진세 적용) - 회사에서는 연봉을 기준하여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을 적용
3️⃣월세·주택자금 공제, 어떤 경우에
추징될까?
①무주택자만 가능한
‘월세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무주택자가 월세를 낼 때, 받는 세액공제입니다.
- 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대략 25평 아파트 크기)
- 기준시가:4억 원 이하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
- 참고: 집이 85㎡를 넘더라도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시가가 5억 원 이어도
면적이 85㎡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 참고: 집이 85㎡를 넘더라도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을 때
받는 공제입니다.
- 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가격 기준: 전세는 별도의 기준시가 제한이 없습니다. 오직 면적 기준만 봅니다.
② 공제 가능한 주택의 기준시가를 초과하는 집에 살면서 공제를 받은 경우
📌내 명의의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았고, 그 이자를
갚고 있을 때 받는 공제는?
- 기준시가:6억 원 이하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 판단 시점: 집을‘살 당시’의 기준시가를
봅니다.
- 중요: 집을 살 때는 5억 원이었는데 지금 집값이 올라서 10억 원이
됐더라도,
살(매수) 당시,
기준을 충족했다면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요: 집을 살 때는 5억 원이었는데 지금 집값이 올라서 10억 원이
4️⃣ 실손보험금 수령액 미차감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많은 분이 깜빡하는
항목입니다.
내가 낸 병원비 중 보험회사에서 돌려받은
‘실손보험금’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5️⃣IRP·연금저축 중도 인출
IRP나 연금저축은 세금을 깎아준다는 전제로
상호 계약한 상품인데, 중도 해약이나 인출은
조건 위반으로 미리 깎아준 세금을 다시
징수합니다.
🎈참조사항
① 홈택스 ‘조회서비스’ 활용: 요즘은 홈택스
에서 “부양가족이 다른 데 등록되어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5월에 다시 하기: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를 잘못 냈거나 누락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추징을 당한다고 다른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간 덜 낸 세금이 다른 사람과 맞춰지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정산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남들은 환급을 받는데 추징을 당하면
기분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환급이나 추징은 예측 가능합니다.
추가납부 당할 사유를 사전에 차단하며,
자료를 미리 미리 챙겨서 기분좋은
급여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댓글을 주십시오. 경청하겠습니다.
📌이 글은”연말정산 추징 유형”에 촛점을
맞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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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정확한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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