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득 기준 업데이트]
빚 탕감이란 말이 나오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꼬박꼬박 대출 이자를 갚아 나가는 분들에게
자칫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실한 상환자만 바보가 되는 것 아니냐’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사고나 질병, 극한의
경제 위기로 인해 자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채무의 늪’에 빠진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평생 빚에 짓눌려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것보다,
최소한의 숨통을 틔워주어 다시 일터로
복귀하고 세금을 내는 생산 주체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큰 이득이
되기도 합니다.
알려드릴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닙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는
최소화하고, 재기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안전망’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1️⃣ 제도의 취지
🔹 새출발기금
코로나19 이후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채무를 감면·조정하여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현실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
🔹 새도약기금
장기간 연체로 금융권에서 완전히 배제된
취약 채무자에게 채무를 정리(소각 포함)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무너진 신용을 다시 설 수 있게 만드는 마지막 안전망”
2️⃣ 누가 빚 탕감 대상자 일까?
✅ 새출발기금, 누가 지원 대상이 될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
- 연체 중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업을 지속 중이거나 폐업한 경우
모두 가능
📌 포인트
-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성실상환자도 일부 지원 대상 포함
✅새도약기금, 어떤 사람이 빚을
탕감받을까?
📌 지원 대상 조건은 명확합니다
-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장기 연체
- 무담보 채무 원금 5천만 원 이하
(주식,코인,사행성 제외) - 개인(사업자 포함) 채무 보유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취약계층 우대는 별도 처리로 존재함
- 정부 보도자료 기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재산이
매우 낮은 경우 → 상환능력
심사 없이 우선 소각.
📌 포인트
- “갚을 의지”보다 “갚을 능력”을
중심으로 판단 - 금융권에서 사실상 회수 포기 단계 채무자
3️⃣ 어떤 사람이, 왜 탈락할까? 이후 대안은?
✅공통 선별 절차
- 신청 접수(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은 신청 없이 정부에서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 후 심사 - 금융정보·연체기간·채무규모 조회
- 소득·재산·상환능력 종합 판단
- 지원 유형 확정 또는 탈락 통보
✅탈락 사유 예시
| 구분 | 주요 탈락 사유 |
|---|---|
| 새출발기금 | 고소득·고자산, 코로나 피해 인정 불가 |
| 새도약기금 | 연체 기간 부족, 채무액 초과, 상환능력 존재 |
✅새도약기금 선별 기준 (소득 및 재산)
새도약 기금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가 요건에 맞는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심사를 거쳐 소각합니다.
심사 기준은‘상환 능력이 있는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① 가구별 소득 기준 (상환 능력 상실자)
소각 대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 참고: 아래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60%를 곱하여
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0% 기준 (월 소득) | 비고 |
| 1인 가구 | 1,462,381원 이하 | 상환 능력 상실로 판단 |
| 2인 가구 | 2,354,131원 이하 | 상환 능력 상실로 판단 |
| 3인 가구 | 3,025,393원 이하 | 상환 능력 상실로 판단 |
| 4인 가구 | 3,679,291원 이하 | 상환 능력 상실로 판단 |
📌“상환 능력 상실”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가
대표적인 ‘상환 능력 상실’ 사례로 활용됩니다.”

② 재산 기준
- 원칙: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 생계형 재산 예시:
- 주택: 소유 주택가액이나
임차보증금이 소액임차보증금
(지역별 상이, 대략 수천만 원 수준) 이하인 경우. - 차량: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또는
1톤 이하 생계형 화물차 등. - 토지: 공시지가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농지 등.
- 예금: 185만 원 이하의 소액
금융자산.
기초생활 기준 수준의 소액 금융자산
(약 185만 원 이하 수준:→
참고 기준)
📍지난 5년간 해외 출입국한 사실이 2회 이상, 그리고 외국인은
제외입니다.
(단,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는 대상에 포함)
- 주택: 소유 주택가액이나
※ 소각 1순위 (심사 생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생계지원금 수급자)는 소득·재산 심사 없이 즉시
소각 대상이 됩니다.
• 2025년 12월, 이미 소각 1순위 대상자는 개별 통보 되었음.
④ 소득 기준 초과 (후속 조치)
두 기금 모두
“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탈락!”은 아닙니다.
다만, ‘지원되는 혜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새출발기금의 경우:
- 소득이 높더라도 채무조정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원금 감면’ 비율이
확 줄어듭니다. - 보유 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원금 감면은
아예 안 되고,
이자 조정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의 경우
- 소득 60% 초과 ~ 125% 이하: 빚을 그냥
없애주지는 않지만, ‘강화된 채무 조정’을
지원합니다.
원금을 30~80% 깎아주고 이자는
전액 면제하며,
최장 10년 동안 나누어 갚게 해줍니다. - 소득 125% 초과: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채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단되었던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높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소각’은 안 되어도 ‘감면’과 ‘분할 상환‘이라는 차선책이 있습니다.”출처 Unsplash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 구분 | 새출발기금 | 새도약기금 |
|---|---|---|
| 신청 여부 | ✅ 본인 신청 필요 | ❌ 별도 신청 없음 |
| 접수처 / 신청 방식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 정부가 대상 채권을 일괄 선별·추진 |
| 신청 시기 | 상시 가능 | 신청 절차 없음 (자동 처리) |
| 핵심 성격 | 채무 조정 및 분할 상환 | 채무 소각 및 탕감 (배드뱅크 방식) |
| 연체 요건 |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 우려 | 7년 이상 장기 연체(2018. 6. 19. 이전 발생 채무) |
| 대상 금액 기준 | 총 채무 15억 원 이하(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무담보 원금 합계 5,000만 원 이하 |
| 주요 대상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 장기 연체자(직업·업종 제한 없음) |
| 처리 방식 | 채무자가 직접 신청 →심사 후 채무조정 약정 체결 | 정부가 채권 일괄 매입 →자동 심사 및 정리 |
| 결과 | 원금 0~80% 감면 +장기 분할 상환 | 상환 능력 없을 경우원금 100% 소각 |
✅새도약기금 처리 순서 및 주요 일정
새도약기금은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뒤,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소각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시기 (일정) |
| 1단계: 채권 매입 | 정부가 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장기 연체 채권을 직접 사들임 (이때부터 추심 중단) | 2025년 10월 ~ 12월 (순차 매입 중) |
| 2단계: 대상 조회 서비스 | 내가 소각 대상(매입 채권)에 포함되었는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가능 | 2025년 12월 중순 오픈 |
| 3단계: 상환능력 심사 |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소득·재산 심사 (기초수급자 등은 심사 생략) | 2025년 11월 ~ |
| 4단계: 소각 확정 및 통보 |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취약계층부터 우선 소각 확정 및 개별 통보 | 2025년 12월 초부터 시작 |
| 5단계: 채무조정 이행 | 소각 대상은 아니나 감면 대상인 분들과 채무조정 약정 체결 및 상환 시작 |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 |
- 일정은 정책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 제도 | 주관 |
|---|---|
| 새출발기금 | 금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 새도약기금 | 금융위원회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
4️⃣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 캠코 고객센터: ☎ 1588-3570
- 금융복지상담센터: 거주지 지자체 문의
- 해당 기금 홈페이지
📌 주의
- 문자·카톡으로 “대리 신청”을 유도하는 경우 → 사기 가능성 높음
- 링크 클릭 시 공식 도메인(
newleap.or.kr)인지 꼭 확인하세요.
5️⃣마무리
빚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삶의 균형은 무너지고,
인생을 누리지도 못했다는 뜻 일 것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다시 갚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고,
새도약기금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제도를 잘 활용해, 채무를 정리하고
정상적인 소비자, 납세자로써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댓글을 주십시오. 경청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정확한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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