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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큰 변화는 없지만,
알아두어야 할 개정안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전체 흐름과
공제 항목별 요약, 되는 것 vs 안 되는 것,
간소화 서비스 활용법, 주의점,
그리고 예상 환급액 계산기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발표된 추가로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은 본문 후미에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2025.12.18보도.국세청)
1️⃣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요약 표
• 현재까지 확정된 변경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 다만, 일부 개정안의 반영 항목이 존재함
(개정안이 추후 확정 시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변동내용 정리표 (2026년 1월 적용)
| 구분 | 내용 | 상태 | 비고 |
|---|---|---|---|
| 간소화 서비스 자료 추가 | 간병비·장기요양비 등 추가 수집(2024년부터 확대) | 계속 적용 | 변화 없음 |
| 부양가족 공제 요건 완화 | 고령 부모 소득요건 완화(100만→150만 원) | 확정 | 작년과 동일 |
| 월세 세액공제율 | 15% 유지, 청년 최대 17% | 확정 | 동일 |
| 난임 의료비 세액공제 40% | 기존 확대 유지 | 확정 | 동일 |
| 전세자금 대출 이자 공제 | 청년·신혼부부 혜택 유지 | 확정 | 동일 |
| AI·디지털 직업훈련비 공제 | 직업훈련교육비 인정 | 확정 | 동일 |
| 기부금 간소화 기능 강화 | 자동 분류·중복 방지 기능 강화 | 확정 | 동일 |
| 신용카드 공제 특례 | 2023~2024 특례 일부 종료 → 기본공제만 유지될 가능성 | 개정안(예정) | 확정 시 반영 필요 |
|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개선 | 반기 지급 확대 시행중(근로소득자에 한함) | 사업소득자 검토중 | 근로소득자 시행중 사업소득자 검토중 |
❗ 핵심 요약: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큰 변화 없음”,
“기존 제도 대부분 유지”,
단 신용카드 추가공제 특례 종료 가능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2️⃣ 공제 항목별 정리
| 항목 | 사용처/조건 | 공제금액(세액공제율) |
|---|---|---|
| 근로소득공제 | 자동 적용 | 소득구간별 차등 |
| 신용·체크카드 | 총급여 25% 초과분 | 최대 300만 원 |
| 의료비 | 병원, 약국, 난임치료 | 15~40% |
| 교육비 | 학자금, 초중고, 대학교, 직업훈련 | 일부 제한, 한도 없음 |
| 보장성 보험료 | 실손·정기보험 | 12% 세액공제 |
| 기부금 | 법정·종교·지정기부금 | 15~30% |
| 월세 공제 | 무주택 + 총급여 7천 이하 | 15~17% |
| 연금저축/IRP | 연금저축+퇴직연금 | 최대 900만 원 |
| 주택청약 | 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최대 240만 원 |
| 주택자금 | 대출 이자상환액 | 최대 300만 원 |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적용)
총급여 구간 | 근로소득공제 계산식 |
|---|---|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 × 70% |
| 500만 초과 ~ 1,500만 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 × 40%) |
| 1,500만 초과 ~ 4,500만 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 × 15%) |
| 4,500만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 ×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 × 2%) (최대 2,000만 원까지 한도) |
- 총급여가 높아질수록 공제율은 줄어들고
- 최대 공제액은 2,000만 원입니다.
- 많은 사람들이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가 아님
| 구분 | 의미 | 적용 대상 | 금액 |
|---|---|---|---|
| 근로소득공제 | 근로자가 소득을 벌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일괄 인정’하는 공제 | 모든 근로자 | 총급여 구간별 자동 계산 |
| 인적공제(기본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공제 | 요건 충족 가족 | 150만 원/ 명(세법상 기준) |

- 근로소득공제 = 자동 적용되는 공제
- 기본공제 = 가족 수에 따라 추가되는 인적 공제
📌인적공제(기본공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
인적공제 대상자 전체 구조표
| 구분 | 나이 요건 | 소득요건 | 공제 가능 여부 |
|---|---|---|---|
| 본인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50만원 자동 공제 |
| 배우자 | 제한 없음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 | 가능 |
| 직계존속 (부모님·조부모) | 만 60세 이상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 부모는 150만 원 이하) | 매우 어려움(현실적으로 거의 불가) |
| 직계비속(자녀) | 만 20세 이하(대학생 포함)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대부분 가능 |
| 장애인 | 나이 제한 없음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가능(추가공제 200만원)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장애인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연소득: 공제후 금액입니다.
• 국민연금·이자·배당·사업소득은 공제가
거의 없어서 수령액 전체가 연소득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인적공제대상에 포함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3️⃣ 공제 항목별 “되는 것 vs 안 되는 것”
① 의료비 공제
⭕공제 가능한 의료비 (인정됨)
| 항목 | 내용 |
|---|---|
| 병원·의원·한의원 진료비 | 진찰료·처치·수술·입원료 |
| 약국 의약품 구입 | 처방약, 일반의약품(해열제, 감기약 등) |
| 치과 치료비 | 충치, 신경치료, 크라운(보철 일부 제외) |
| 건강검진 | 국가/직장 검진 비용 |
| 안경·콘택트렌즈 | 연 50만 원 한도 인정 (시력교정용) |
| 난임 시술비 | 체외·인공수정 등 40% 세액공제 |
| 장애인 보장구 | 보청기·지팡이 등 |
| 산후조리원 비용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200만 원 한도 |
❌ 공제 불가능(예외 항목)
| 항목 | 이유 |
|---|---|
| 성형·미용 목적 시술 | 치료 목적이 아닌 비용 |
| 비급여 미용시술 | 쌍꺼풀, 피부미용 레이저 등 |
| 영양주사·다이어트 시술 | “치료 목적” 인정 어려움 |
| 산후조리원 초과 금액 | 200만 원 초과액 불인정 |
| 라식·라섹 중 미용목적 부분 | 의사 ‘시력교정용’ 확인 필요 |
| 콘택트렌즈 패션용 | 시력교정 목적이 아닐 경우 불가 |
| 교정치과(성인) | 대부분 미용 목적 → 의사 소견 시 예외 인정 |
| 한약(보약) | “보약”은 미용·보양 목적이므로 공제 불가 |
| 마사지·피부관리·한방 스파 | 치료 목적 아님 |
•핵심: “질병 치료 목적” 이 아니면 안 됨.
② 교육비
⭕공제 가능한 교육비
| 대상 | 인정되는 항목 |
|---|---|
| 초/중/고 | 학비, 방과후학교, 급식비, 교복 |
| 대학생 | 등록금, 수업료 |
| 직업훈련(재직자) | 고용노동부 인정 직업훈련 과정 |
| 취업준비생 | 한국장학재단 인정 교육비 |
| 장애인 특수교육 | 전액 인정 |
❌ 공제 불가능(예외)
| 항목 | 이유 |
|---|---|
| 일반 학원비 | 취미·레저 목적은 제외 |
| 운동학원(헬스/PT) | 교육비 해당 X |
| 미술/피아노 학원(성인) | 자녀는 가능, 본인은 불가 |
| 해외 어학연수 | 국내 ‘교육비’ 인정 아님 |
| 교재구입비 | 별도 공제 없음 |
| 자기 계발 교육(요리, 사진 등) | 비직업훈련 → 공제 불가 |
③ 기부금
⭕공제되는 기부금
| 유형 | 인정 |
|---|---|
| 법정 기부금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기부 |
| 지정기부금 | 복지단체, 학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 종교단체 기부 | 종교단체 등록된 곳 |
| 해외 구호기부 | 지정단체일 경우 |
❌ 공제 불가능
| 항목 | 이유 |
|---|---|
| 개인에게 직접 준 금품 | 기부금 아님 |
| 지인·개인 단체 모금 | 단체가 “지정기부단체”가 아닐 때 |
| 물품 구매 후 기부 | 구매액은 공제 불가 |
| 정치인·유튜버 채널 후원 | 정치자금법·기부금 세법과 다름 |
④ 월세 세액공제
⭕ 공제 가능
-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 청년 특례)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본인 명의 계약 + 본인 계좌 납부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85㎡ 이하)
※ 단, 오피스텔·원룸 가능
❌ 공제 불가능
- 부모 명의 계약, 본인 납부
- 전입신고 주소 불일치
- 고시원(월세 공제 해당 X)
- 회사 사택
- 보증금 이자(전월세 전환액)
⑤ 보험료(보장성)
⭕가능한 것
- 실손보험
- 정기보험
- 암·치매 등 보장성 보험
❌ 안 되는 것
- 저축성 보험
- 변액보험(저축 목적)
- 어린이 저축보험
- 가입자 본인이 아닌 경우
- 자동차보험(의무보험)
⑥ 신용카드 공제
⭕공제 가능한 사용처
- 음식점
- 마트/편의점
- 대중교통
- 병원·약국
- 학원/교육비
- 온라인 결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
-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공제
❌ 공제 불가능한 사용처
| 항목 | 이유 |
|---|---|
| 세금·공과금 | 전기·수도·도시가스, 건강보험료 |
| 아파트 관리비 | 공제 제외 |
| 벌금·과태료 | 당연히 제외 |
| 자동차 구매 | 공제 제외 |
| 상품권 구매 | 공제 X |
| 등록금 등 계좌이체 | 카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 해외 결제 일부 | 처리방식에 따라 누락 가능 |
❗등록금을 카드로 이체해도 교육비 공제는 100% 적용됩니다. 단, 카드사용 공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고시원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어서 월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공제” 이해하기.
특정 분야 사용액은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두 번 적용이 아닙니다.
• 대표 추가 공제
| 분야 | 공제율 | 설명 |
|---|---|---|
| 전통시장 | 40% | 기본보다 높음 |
| 대중교통(버스·지하철·철도) | 40% | 체크카드 수준보다 높음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30% | 신용카드 기본보다 높음 |
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병원, 금융사, 학교, 카드사 등에서
근로자를 위해 필요한 연말정산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해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
즉, 내가 1년 동안 쓴 절세 관련 영수증을
국세청이 대신 모아주는 시스템입니다.
①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
| 분류 | 수집 자료 |
|---|---|
| 의료비 | 병원·약국·치과·한의원 등 |
| 교육비 | 초중고·대학교·장학재단 등 |
| 보험료 | 보장성 보험·연금보험 |
| 신용카드 | 카드/ 체크/ 현금영수증 |
| 기부금 | 지정기부금단체·종교단체 |
| 주택자금 | 대출 이자상환액 |
| 월세 | 임대사업자 신고 자료 |
| 연금저축/IRP | 납입액 전부 |
② 간소화 서비스의 장점
-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자동으로 PDF 묶어서 회사에 제출 가능
- 누락 자료 확인이 쉬움
- 공제 항목별로 요약표 제공
- 실수 줄어듦
③ 간소화 서비스의 ‘주의점’
” 간소화가 모든 자료를 100% 모아 오지는 못합니다.”
❗대표적인 누락 항목:
- 기부금(소규모 단체, 해외 단체)
- 의료비 일부(비급여, 비보험 진료)
- 피부과·성형외과 일부 누락
- 월세(임대인이 신고 안 한 경우)
- 직업훈련비(기관에 따라 누락)
❗그래서 반드시 “미수집 자료 조회 → 직접 추가 입력” 해야 합니다.
④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 (2026년 기준)
- 2026년 1월 15일 : 1차 제공
- 1월 18일경 : 최종 자료 업데이트
- 2월 초까지 : 회사 제출
- 3월 : 환급 또는 추가납부
⑤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 공제항목별 자료 조회
- 누락 자료 체크
- PDF로 묶어 저장
- 회사 제출(메일·ERP)
5️⃣연말정산시 필수 체크 사항
① 월세 공제는 계약자=거주자=납부자 원칙
- 부모 명의 계약 → 자녀 공제 불가
- 주민등록 초본 주소 반드시 확인
② 카드 공제는 25% 초과분만
-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 없음
③ 의료비는 결제수단 상관 없음
- 카드/현금/계좌이체 모두 인정
- 단, 성형·미용·비급여 일부는 제외
④교육비는 모든 학원비가 공제되는 게 아님
- 취미·헬스장·운동학원 ×
- 방과후학교 O
⑤ 기부금 영수증 누락
- 국세청 간소화 시스템 누락 건 많음
- 영수증 보유하면 직접 입력 가능
⑥ 간소화 자료 100% 완벽하지 않음
- “미제공 자료 제출” 메뉴 필수 확인
- 병원·기부금 누락이 매년 1위
6️⃣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예시)
해당 항목을 입력하시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5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확장버전)
실제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힘써 수고하시면서, 곱게 세금을 납부하셨습니다.
정당한 환급입니다.
빠뜨려서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겠지요.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댓글을 주십시오. 경청하겠습니다.
📌추가로 달라지는 연말정산 (12월18일 보도.국세청)
① 8~20세 자녀세액공제액 10만원 상향
② ‘육아 위해 퇴직 후 재취업 남성’→
3년간 소득세 70% 감면.
③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이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액 40% 소득공제
④ 수영장.헬스장 사용료 소득공제
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한→2,000만원으로 상향
그동안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최근 정부는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를 ‘소득공제’ 항목으로
포함했습니다.
📌 이 글은”연말정산의 전체 흐름에 대해” 촛점을
맞춘 글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연말정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받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
👉연말정산 추징 유형 5가지
👉의료비. 해외교육비는 왜 자꾸 누락될까?
👉연말정산 핵심 가이드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정확한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공제항목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환급액예시 #달라지는 연말정산
👉같이보면 도움되는 다른 지원금. 정책 제도 이야기 : 자연의 생명력 / 텃밭지원금 / 난방비 지원 총정리/ 에너지 바우처 /지역난방비 감면제도 /지자체 난방비 지원 및 기타/ 주거지원제도 /‘당근’사기예방 /산업재해 /생활안정형지원제도/국민건강의료지원/ 재난적.긴급의료지원제도 / 교육지원및 국가장학금제도/ 26년 국민연금.기초연금.크레딧변화/국민연금vs기초연금/
2026년 제도 변화 5가지/ 2026년 의료지원제도 (목록편)/ 2026년 의료급여 핵심 변동사항 정리/ 건강보험료 감면제도 총정리/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이 아플 때면/ 건강보험료 폭탄,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막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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